노무 서비스

노무

* 사업주가 꼭 지켜야 할 주요 노동법규정 10가지

→ 근로계약서의 작성
- 임금, 소정근로시간, 휴일, 휴가 및 취업의 장소와 업무등을 기재
- 근로자의 요구가 있으면 언제든지 교부
→ 근로자 명부,임금대장 등 근로계약에 관한 중요서류를 사업장에 비치, 3년간 보존
→ 근로시간은 1일 8시간,1주 40시간을 기준으로 함(근로자 5인이상인 경우)
- 1일 8시간, 1주 40시간을 초과하여 연장근로를 명하는 경우에는 근로자와 반드시 합의를 하며, 이 경우에도 1주일에 12시간을 초과 할 수 없음
→ 1주일에 1일, 1월에 1일 이상 휴일(휴가)을 주어야 함
- 1주일을 개근한 근로자에게는 하루의 유급휴일(주휴일)을, 1월을 개근한 근로자에게는 하루의 유급 휴가를 주어야 함
-> 임금은 매월 1회이상 일정한 날짜를 정하여 현금 또는 통장으로 전액을 지급하여야 함-법정세액 등은 공제가능하며, 일한 일 수만큼 임금을 지급해야 함
-> 연장, 야간, 휴일근로를 시키는 경우 시급의 50%를 가산하여 지급해야함. 
- 연장:1일 8시간, 1주(40시간)을 초과하여 근로를 명하는 경우
- 야간:오후 10시부터 익일 오전 06시 사이에 근로를 명하는 경우
- 휴일:휴일에 근로를 명하는 경우
-> 1년이상 근무 후 퇴직하는 근로자에게는 1년에 1월 분의 퇴지금을 지급해야 함
- 정규직,일용직, 아르바이트 등의 구분이 없으며 모든 근로자에게 해당이 됨
→ 근로자 해고 시 정당한 사유가 존재하여야 하며 해고 시기와 해고 사유를 서면으로 통지하여야 함
- 해고 예고는 최소 30일전에 하여야하고 그렇지 아니한 경우에는 30일분의 통상 임금을 지급하여야 함
→ 근로자 수가 10인 이상인 경우에는 취업 규칙을 작성하여 관할 노동부에 신고하여야 함
→ 매년 노동부장관이 고시하는 최저 임금 이상을 지급하여야 함